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,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인세과-512, 2013.9.26.
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,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○ 서면-2015-법인-043, 2015.07.08.
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,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
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
1. 질의내용
○
거래처 폐업 후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
2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미수금 223백만원이 발생함
- 채권 발생시기와 금액은 2011년 11백만원, 2012년 149백만원, 2013년 63백만원임
○ 채무자는 2014년 3월 폐업하여 질의법인은 2014년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고
- 2017년 5월에 관할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을 완료함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(이하 "대손금"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②
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
하지 아니한다.
1. 채무보증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제10조의2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
2.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
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
2. 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
3. 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
4. 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
5.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6.
「민사집행법」 제102조
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
7.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
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
8.
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9.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
외상매출금(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
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11.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(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)인 채권
12.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(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) 중 다음 각 목의 채권가.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나.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
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
13.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
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
1.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
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
○
상법 제64조
【상사시효】
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.
○
민법 제163조
【3년의 단기소멸시효】
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6.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
○
민법 제165조
【판결 등에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】
①
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.
○
민법 제166조
【소멸시효의 기산점】
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.
○
민법 제168조
【소멸시효의 중단사유】
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.
1. 청구
2.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분
3. 승인
○
민법 제178조
【중단후에 시효진행】
①
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○
민사소송법 제474조
【지급명령의 효력】
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,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,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.
4. 관련사례
○ 법인세과-512(2013.9.26.)
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
민법 제165조제1항
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
되는 것이나,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
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
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 서면-2015-법인-0431(2015.7.8.)
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
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,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
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
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
○ 법인세과-462(2014.11.5.)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
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 법인세과-253(2011.4.7.)
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
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
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
○ 서면2팀-568(2007.4.2.)
내국법인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62조
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
있는 것이며,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「민법」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
○ 서면2팀-418(2007.3.15.)
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,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
에는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62조 제3항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
○ 서면2팀-31(2005.1.5.)
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
민법 제165조 제1항
의
규정에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,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
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
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 법인46012-801(1999.3.4.)
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
「법인세법」 제62조
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,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
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